부산서 일본 남성에 성추행 당했다는 중국 관광객…SNS 타고 확산
웨이보서 3300만 조회…경찰 "개인적 화해 권유한 사실 없어"
CCTV 분석 통해 성범죄 여부 포함 전반 조사…일본 남성 연루 주장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일본 국적 남성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중국인 관광객의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중국 SNS 웨이보에는 '중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현지 시각) 기준 약 3300만명이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고 1만 5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지난 14일 새벽 일본 국적 남성 B 씨로부터 괴롭힘과 모욕을 당했으며 제지 과정에서 상대가 오물을 자기 몸과 침대, 짐 등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화해를 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이날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5시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숙소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 오염이 발생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며 "현장에 오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숙소 관계자 등의 문의가 있어 배상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A 씨는 SNS에 "B 씨는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경찰 측 메일을 공개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입장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B 씨는 출석 의사와 함께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이를 A 씨 측에 안내하는 의사 전달 과정에서 일부 번역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화해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이 "재입국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는 A 씨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B 씨가 입국할 경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성범죄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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