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회사 물품 빼돌려…거액 챙긴 직원들 집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산 기록을 조작해 회사 물품을 빼돌린 뒤 이를 지인에게 팔아 거액을 챙긴 경남 창원지역 제조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창원 제조업체 납품 직원 A 씨(30대)와 경리 직원 B 씨(4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B 씨는 공모해 202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산에 회사 제품 생산 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뒤 누락된 제품을 A 씨 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1991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누락된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반출해 판매하는 역할을, B 씨는 전산 기록을 조작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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