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전거 몰다 교통사고 유발한 60대 금고형 집유
금고 6개월에 집유 2년·벌금 2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음주 상태에서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0대)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자전거를 피하려 급하게 방향을 바꾸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뒤 자전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B 씨의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B 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하지 않은 점, B 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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