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난동 범인은 이재명 아들' 허위글 반복 게시한 40대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접속해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운전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총 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떠돌던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게시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이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이는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 역시 해당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파성이 강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실제 선거에서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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