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23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회원들로부터 233억 원 입금받아 배당금 지급 방식 운영
법원, 4000만 원 추징 명령…"인터넷 불법 도박 해악 커"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23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인터넷 불법 도박의 사회적 해악이 큰 데다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들로부터 총 233억 788만원을 입금받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인터넷 불법 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지분 사장으로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며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