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음주 안 돼요"…한려해상국립공원, 20일부터 무질서 단속

4월 20일~5월 24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들이 탐방객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봄 성수기를 맞이해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 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 예고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일원 내의 쓰레기 투기, 음주, 흡연, 취사, 야영, 출입 금지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