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난동·절도 뒤 마트 돌진한 60대 징역형 집유

하루 새 3곳에서 범행
유리 파편에 마트 고객 전치 2주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편의점에서 물건을 부수고 훔친 뒤 대형마트 입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절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편의점에서 맥주캔 등을 집어던지고 아이스크림을 꺼내 방치해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8분쯤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는 맥주와 피로해소제를 계산하지 않고 마신 후 생수를 가져가는 등 1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 이후 A 씨는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동래구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에게 매장 물품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매장 입구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가 파손되며 파편이 튀어 인근에 있던 50대 여성 고객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출입문 등 시설 피해로 약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고 차량으로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손님을 다치게 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차량을 이용한 범행은 자칫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정신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