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담배·비아그라 등 잡화점서 판매한 70대, 징역형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잡화점에서 밀수 담배와 의약품을 판매한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112만 원 추징, 밀수 담배·의약품 몰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17일까지 부산 중구의 B 잡화점에서 택배를 이용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기간 총 133회에 걸쳐 밀수 담배 5400갑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 18일 B 잡화점에 밀수 담배 1만 9560갑과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의약품 1800정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밀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B 잡화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과거 밀수입 담배 취득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배를 이용해 밀수입 담배를 판매했고 판매 기간도 짧지 않다"며 "압수된 담배의 양이 1만 9560갑에 이르고 의약품까지 밀수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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