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2심서도 혐의 부인

표현의 자유 vs 공직선거법 적용 쟁점
피고·검사 쌍방 항소…양형 놓고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부산지법을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30 ⓒ 뉴스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은 손 목사와 검사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다.

손 목사 측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사건의 본질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손 목사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히 1심 선고 형량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등 헌법적 가치가 포함된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 규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설교나 기도회 등에서 한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찬반이 나뉠 수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훨씬 강한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확성기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서도 "현행 규정 자체가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건을 심리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3~4월 중 수차례에 걸쳐 신도나 집회 참석자들과 정승윤 당시 예비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손 목사가 특정 후보 지지 및 반대 발언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손 목사 측은 1심 선고가 끝난 뒤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