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6일 입법예고…5월 6일까지 의견 수렴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기본으로 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금액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어 우리 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원금 지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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