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17일 부산항 신항 국유지 불법점유 시설물 강제 철거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부산항 신항 용원지역 시공 현장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국유지 내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시설물 4개소다. 이들 시설물은 용원지역 내 국가 공공사업인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용원수로 정비공사'의 진행을 방해해 기반 시설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됐다는 게 해수청의 설명이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산항건설사무소 차원에서 불법 점유자 4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계고서를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점유자들이 이행 기한 내에 철거를 거부하며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정부의 불법 행위 조사 및 엄벌 대응 기조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불법 점유 행위로 인한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하게 됐다고 해수청은 전했다.
이번 대집행에는 집행책임자와 인력, 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철거된 시설물과 적치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대집행에 든 비용은 점유자들에게 징수할 방침이며 철거 완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펜스 설치 및 경고문 부착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과 주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며 "불법 시설물 존치로 인해 인근 상인들과의 형평성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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