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인 명의 휴대전화로 1.8억 소액 결제한 30대 징역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장애인 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소액 결제를 이용해 장기간 금전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B 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이들은 같은 장애인 기술학교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6년 4월 B 씨에게 "사정이 있어 휴대전화 요금 납부가 어렵다"면서 "B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몇 달만 사용하겠다. 요금은 나중에 전부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고, B 씨의 선의를 이용한 A 씨는 개통한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를 이용해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이렇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2025년 2월까지 사용하며 1억 8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