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못 구해 신변 비관…술 취해 자택 빌라 방화한 40대 실형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던 40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에 불을 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4일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9일 자신이 거주하던 부산의 한 빌라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린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방 바닥과 벽면 일부를 태워 재산 피해를 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거주하던 해당 빌라는 동생 명의로 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질러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 이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여러 전과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해당 빌라의 소유자인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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