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화물업체 대표 집유·벌금형
징역 2년에 집유 4년·벌금 8억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화물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운송업체 대표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거래처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2억 7406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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