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400만원"…김해시 출산축하금 확대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김해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액 상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인상된 지급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셋째 아이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지원 대상도 확대돼 넷째 아이는 3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4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도 일시 지급에서 출생 시와 생후 12개월 도달 시 2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90일 전이나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일까지 출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 생후 12개월까지 부모 중 1명 이상, 보호자가 출생아와 함께 계속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2회차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제삼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출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실제 양육 보호자가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일 당시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출생 신고일 기준 90일 이상 김해에 거주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 출산도 출생일 이전 김해시 주민등록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해외 체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학업이나 대학 재학, 질병 치료, 취업, 군 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다른 자녀도 실질적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출생 순위 산정에 포함된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의 부모 중 한 보호자에게 유리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산축하금 신청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대호 부시장은 "출산 직후뿐 아니라 영아기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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