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거부한 병원 대표…선고유예 선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병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병원 대표인 A 씨는 2024년 12월 10일 여성 직원 B 씨가 육아휴직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9년 4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로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다음 날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휴직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며 "다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