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홍보법' 발의
"아이들 안전은 타협 불가…정부 차원의 체계적 정보 제공 필수"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어린이 제품은 제조·수입 시 안전기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되면서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올바른 제품 사용법 확산과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