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에 추가 소명 요구
재판부, 박 전 시장 계좌 조회 요청만 수용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진술 일관성이 없다는 재판부 지적을 받은 증인을 다시 신청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8일 박 전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박 전 시장과 가족의 계좌 조회 등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 진술이 전달 시점이나 돈의 출처 등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며 "당시 밀양시장인 피고인이 낮에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계좌 조회 요청만을 받아들였다. A 씨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는 원심에서 이미 진술했던 증인"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정정 진술을 하면 더욱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측도 "A 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며 "증인으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A 씨 증인 필요성을 소명하라"며 증인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8년 2월 밀양시 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 대표에게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일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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