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번호판 달고 오토바이 몰던 10대, 징역형 집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타인이 분실한 번호판을 주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운행한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점유이탈물횡령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타인이 분실한 번호판을 습득한 뒤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7월 17일 해당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했고 일주일 뒤인 7월 24일 이를 부착한 오토바이를 약 2㎞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가 운행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실된 번호판을 습득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8세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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