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경선서 '지지 문자' 수천통 발송…동창회 관계자 고발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한 정당의 경남 창원시장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 수천통을 발송한 도내 한 고등학교 동창회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고등학교 동창회 관계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한 정당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창회 명의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천통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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