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당사자 손배소 승소…오거돈 측 8억 배상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쟁점…형사 판결 확정 시점으로
청구 금액 9억 중 약 8억원 배상 판결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이 오 전 시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원고인 전 벡스코 경영본부장과 상임감사,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리가 오 전 시장과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A 씨, 전 대외협력 보좌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시점이 쟁점이 됐다. 불법행위와 가해자 인지 시점을 사직 당시로 볼지, 형사 판결 확정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3년인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사직을 강요당한 과정에서 원고의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9억 원 가운데 약 8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들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각 기관 임원으로 임명됐으나 오 전 시장 당선 이후 사직서 제출을 압박받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청구한 9억 원은 부당한 사직 요구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24년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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