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동 사태'로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추진

관련 조례 입법 예고…보통교부세 활용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이 중동 사태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해당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발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 민생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으로 군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4만 7000여 명이다.

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사업 예산은 약 14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정부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세 7%가 증액되면서 150억 원 이상의 여유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반영된 만큼 이를 군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면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은 예비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