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60대 이번엔 만취 뺑소니…집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모닝 승용차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는 폐차됐고, 제네시스 승용차는 수리비 715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A 씨는 2021년 음주 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해 주차된 차량을 크게 훼손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