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선정대리인 제도' 확대…구민 혜택 강화
-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북구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해 구민 혜택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구민이 복잡한 행정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선정된 대리인은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전반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영세법인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 신청자의 경우 기존 배우자 합산 소득·재산 기준이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완화돼 제도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 청구서'와 '부산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북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북구는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실질적인 지방세 권리구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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