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72% 폭등이 바꾼 재개발 청구서…멈춰 선 범천 1-2구역의 경고

범천 1-2구역, 공사비 인상 반영 시 비례율 104%에서 30%대로 '추락' 분석
2030 부산 기본계획 적용 시 용적률 하락 악재도…"신속한 비용 확정이 관건"

부산진구 범천 1-2구역 전경.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급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범천 A 구역의 공사비가 72% 폭등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사업이 멈춰 선 인접 범천 1-2구역 역시 치솟은 공사비를 반영할 경우 사업성이 수직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범천 A 구역의 공사비는 2020년 도급계약 당시 3.3㎡당 539만 원에서 최근 926만 원으로 387만 원(72%) 치솟았다. 급증한 공사비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고령 조합원 등에게 억 단위의 금전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된 범천 1-2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초 범천 1-2구역은 총사업비 3497억 원을 가정해 비례율 104.88%로 산정됐다. 그러나 인접한 A 구역의 공사비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5420억 원으로 팽창하고, 비례율은 30%대까지 곤두박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천 A 구역 공사비 상승률 표시.(왼쪽), 범천1-2구역[미개최 자료]에 범천 A 공사비 상승률 반영해 비례율 추정.(가운데),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예상치.(오른쪽) 재판매 및 DB금지

일각에선 최근의 공사비 폭등 리스크를 고려할 때, 1-2구역의 사업 중단이 오히려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방어 측면에서 다행이라는 역설적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사업 재추진 시 적용될 정책 변화도 악재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적용되면 기존 계획 용적률 880%에서 향후 허용 용적률이 최대 720%로 대폭 하향(160%포인트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 일반 분양 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재개발 사업은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금융 사업으로, 변수 하나에 사업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다"며 "사업 추진 가능성보다는 치솟는 공사비와 금융 비용을 얼마나 단기간에 확정 지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