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부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4년 4월 8일 공표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여론조사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의원 27.2%'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 지지자 중 '85.7%가 장 전 최고위원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홍보했다.
1심에선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며 유죄, 2심에선 "부적절하지만 당선 가능성 1위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이 홍보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하한선은 벌금 300만 원이고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7일 이내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후보로 등록할 때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학력란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정'으로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이 혐의는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전 부원장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를 들은 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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