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바닥에 둬서' 마트 직원 폭행한 60대, 벌금 100만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뒀다는 이유로 마트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 5분쯤 부산 동래구 한 마트에서 직원 B 씨(20대·여)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전 A 씨는 B 씨에게 '계산완료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다가간 뒤 자신의 철제 캐리어를 건넸다.

이에 B 씨는 철제캐리어를 살펴보던 중 가방과 검정색 봉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봉투 안에 외부물품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A 씨의 가방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러자 A 씨는 "가방에 얼마가 든 줄 알고 바닥에 내려놓느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손을 들기만 했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뺨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종전력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