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20대 여성 흉기 피살' 스토킹 살인 무게…"호감 거부에 배신감·집착"

연락 거부에도 지난달 초까지 위협 문자 수차례 보내
가해자·피해자 모두 사망해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지난 27일 오전 11시 36분쯤 상남동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2026.3.27/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자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이 '스토킹 살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은 A 씨(30대)가 B 씨(20대·여)를 스토킹한 정황을 확인하고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남성도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출입구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 씨와 B 씨를 발견했다. A·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흉기에 찔린 뒤 주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B 씨를 A 씨가 따라가다가 두 사람 모두 상가 주차장에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B 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올 1월 직장을 그만뒀고, A 씨는 범행 당일 직장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B 씨는 작년 10월 같은 직장에 다녔을 때 서로 호감을 갖고 한 달여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B 씨가 A 씨의 연락을 거부했고, 그럼에도 A 씨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B 씨가 퇴사했다.

B 씨의 연락 거부에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B 씨 퇴사 이후에도 과도한 집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초까지 B 씨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는 A 씨가 범행 약 3시간 전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집을 나오던 B 씨를 데리고 택시를 이용해 범행 현장인 A 씨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씨와 2시간여 대화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을 거부한 데 대한 배신감, 과도한 집착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A 씨의 위협적 연락에 따라 지난달 5일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 씨가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통해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A·B 씨 모두 숨져 이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A 씨 사망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