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3일 출근한 사회복무요원, 2심도 징역 1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사상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23년에도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고, 무단 복무 이탈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기력증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