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1심서 징역형 집유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선거운동 동원 혐의 유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 땐 피선거권 제한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시절 교육감 권한대행까지 맡았던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 A(60대)와 B 씨(50대)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소속 일반 공무원 C 씨에겐 벌금 80만 원, 일반 공무원 D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직위를 박탈당한 뒤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면서 올 4월 치러진 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과장 직급이던 A 씨와 B 씨는 최 전 부교육감 지시에 따라 시의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모아 최 전 부교육감의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 씨는 교육청 직원들 다수에게 최 전 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나머지 두 피고인은 A·B 씨 지시에 따라 교육청 직원 연락처, 내부 자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부교육감 측은 "과장급 직원 2명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라며 "일부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친분있는 관계에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아 교육감 후보자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모두 갖게 됐다"며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애매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A 씨 측은 "최 전 부교육감과 사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부탁을 받고 도와준 것"이라며 "또 당시 최 전 교육감이 공무원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혐의들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른 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최윤홍 피고인이 부교육감으로 연락처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 연락처를 이용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가 지시를 내리고, 선거운동을 한 대상자는 A 씨 지위에 영향을 받는 위치였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윤홍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선 A 씨의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유죄로 판단된다"며 "D 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동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D 씨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권한이 있고, 평소에도 다른 상급자의 요청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해 왔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연락처가 선거운동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D 씨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 전 부교육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를 마친 뒤 "아직 하지 못한 주장들이 있다"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예비후보 신분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