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체불 땐 전수조사"…노동부 창원지청, 체불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창원지청은 올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되거나 3인 이상이 체불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5인 이상 집단 체불이 확인되거나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을 벌여 숨은 체불을 확인하고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체불을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신고 사건 팀제'를 도입해 그간 사건 접수 시 근로감독관 순차 배당 방식에서 벗어나 팀 단위로 관할 구역을 맡아 사건을 전담 처리하도록 개편한다. 이를 통해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창원지청 관할 지역(창원·함안·의령·창녕) 임금체불액은 436억 7000만 원, 피해 노동자는 603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 노동자는 14.7% 감소했지만, 체불액은 2.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1%, 건설업이 14.6%를 차지했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숨은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청산 지도를 하겠다”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