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해외복권 불법 대행 '원천봉쇄' 법안 발의…처벌 대폭 강화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이 복권 사기로 논란이 된 '해외복권 불법 구매 대행'을 원천 차단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7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카지노와 경마 등은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복권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그동안 해외복권 불법 판매와 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왔다.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위법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발의안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 구매를 중개 또는 대리해 당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위반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방조해 왔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 복권을 차단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2차 피해를 막고 꿈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