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5년간 출마 못한다

대법 "여론조사 문구 오인 가능" 판단…파기환송심 일부 유죄 인정
장예찬 "중앙 정치 무대서 멀어져야겠지만 보수 진영 위해 헌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말하고 있다. 2024.3.18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 지지자 중 '85.7%가 자신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결과를 인용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원장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네덜란드 소재 음악대학을 중퇴했음에도 학력란에 학사과정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 "홍보물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당선 가능성 1위로 인식하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학력 기재에 대해서도 "일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 선거인이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은 무죄가 확정된 점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선거 상황과 그 결과를 고려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선거법이 정한 300만 원 이상으로 정상 참작의 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150만 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장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제가 이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판결과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 거취와 무관하게 젊은 정치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부 기성세대의 시각과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