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후 "신고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징역 7년 구형

텔레그램 유료방 개설 후 음란물 유포 혐의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하고, 상대방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3~3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방을 개설한 뒤 성관계 영상, 타인의 신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 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텔레그램 유료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B 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B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총 44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이미 영상이 유포되는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징역 7년, 추징금 279만 원,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진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