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25일 가덕 테러 수사 TF 3차 소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오후 3시 예정
변호인 "피습범 테러 지정, 이해할 수 없다"

부산경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가 25일 3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 등에 따르면 김 전 법률특보는 이날 오후 3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그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특보 측은 "윗선의 개입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당시 김 특보가 '테러로 지정해 얻을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내용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한 바 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특보 측 현동엽 변호사는 "지난번 조사 때 경찰이 '법제처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 위험인물을 정의하기 위한 '테러'의 개념과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 테러 피해자인지 정할 때 '테러'의 개념은 다르게 정의돼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테러방지법에서 테러위험인물을 정할 때와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때 '테러'의 정의가 다르게 적용된 것"이라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테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마비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정당 대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 김 전 법률특보는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피습 사건이 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을 뿐, 윗선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지지자로 위장한 60대 남성 김 모 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왼쪽 목에 1.4㎝의 자상을 입어 서울대병원에서 혈관 재건술을 받았다.

올해 1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TF를 구성하고 '가덕도 테러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국회 정보위의 경우 비공개 회의록이 핵심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을 습격한 김 씨가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