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현직 단체장 비방 현수막 게시자 고발
"선거 질서 혼탁 행위 강력 대처"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6·3지방선거 120일 전인 지난해 2월 3일 이후에도 현직 단체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선관위에서 수차례 현수막 설치 제한에 대해 안내받고 시정명령까지 받았음에도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과열·혼탁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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