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여론조사 공표' 혐의 거제시의원, 벌금 90만원

법원 "후보자 토론회 초청받기 위한 것…유권자 영향 낮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해 4·2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두호 거제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 A 씨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분리 선고했다. B 언론사 대표이사에겐 벌금 300만 원, 편집국장에겐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직에서 퇴직한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4·2 재·보궐 선거 당시 거제시장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출연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식 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법령이 정한 언론기관이 의뢰·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얻은 후보자만 참석할 수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지난해 3월 A 씨를 통해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후보 지지율이 9.9%로 나타난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B 사에 전달하며 'B 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도해달라'고 요청했고, B 사는 A 씨 요청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B 사 명의 여론조사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등록을 거부했고, 결국 김 의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하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과 A 씨의 위임 계약이 선거 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 의원이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고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실제 유권자에게 영향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후보자 본인이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에도 이에 반한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기보다는 토론회 초청을 받기 위한 유일한 시도였음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