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메시지로 아동 불러 성폭행한 10대…징역 10년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3세 미만 아동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월 13세 미만 아동 B 양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뒤 특정한 장소로 불러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7년 등을 구형했다.
A 군 측은 "체포 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으나 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별도의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동종범행 전력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15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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