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에게 징역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자기 집에서 목을 조르거나 수차례 폭행해 친모 B 씨(8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은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부는 직권으로 통상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말 하나하나의 뜻을 물어보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든 것처럼 보였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엄중하고 참혹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온 점, 사건 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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