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의정보고서 배부'…경남선관위, 현직 도의원 고발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보고 제한 기간에 선거구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현직 경남도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도의원 A 씨와 지인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의정활동보고 제한 기간(3월 5일~6월 3일)인 이달 초 선거구 내 한 단체의 정기 모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비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A 의원의 의정보고서 1800부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해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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