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워 안 보였다"…도로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30대 무죄
재판부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 없어"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저녁 시간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해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넘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2분쯤 승용차를 이용해 부산 금정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60대 B 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야간에 한 교량 밑을 지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A 씨보다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이자 사고 목격자인 C 씨도 '너무 어두워서 정확한 상태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C 씨는 피해자를 피해서 주행했기는 하지만, 이때는 B 씨가 도로 위에 앉아있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며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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