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해 사설구급차 운영한 대표 2명 검거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현행 법 기준에 못 미치는 응급구조사를 고용한 뒤 자격증을 대여해 부족한 숫자를 채운 것처럼 신고하고, 특수구급차 운전자 혼자 환자를 이송하게 하는 등 혐의로 환자이송업체 대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자격증 대여 등) 혐의로 사설구급차 운영자 A 씨(60대·여), 다른 업체 운영자 B 씨(30대),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사설구급차를 사용하는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소 인원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하고 특수구급차 운전자 혼자 환자를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족한 응급구조사 수에 대해 자격증만 빌린 뒤 공공기관에 근무 직원이라고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설구급차 운영자는 현행 법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특수구급차를 이용해야 하고,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탑승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A 씨는 2016~2025년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빌려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했다.
이 기간 특수구급차 운전사 4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게 해 환자를 단독으로 이송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617차례에 걸쳐 위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들에겐 건강보험 혜택 등 대가로 자격증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에 대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응급구조사 급여 명목으로 회사 법인 계좌에서 4억 22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B 씨는 2024~2025년 응급구조사 1명에게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특수구급차 운전사 2명에게 23회에 걸쳐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게 한 뒤 환자를 단속으로 이송하게 했다.
두 업체의 특수구급차 운전사들은 차량 내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와 의약품을 사용할 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현행 법에 따라 사설구급차 운영 업체는 정해진 응급 구조사 인력 기준을 항상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을 옮기는 등 상황에 이용되는 일반구급차(차량 옆면에 초록색 띠)보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특수구급차(차량 옆면에 빨간색 띠)의 이용 요금이 약 2배 비싸다는 점을 이용한 편법 범죄 등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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