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바다케이블카, 연간 이용권 제도 도입…동반자 할인도
- 한송학 기자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16일부터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간이용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간 이용권은 재방문객 유도,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 남해안 대표 랜드마크 케이블카를 상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금액은 대인 7만 5000원, 소인 6만 5000원이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하루 1회 일반캐빈과 크리스탈캐빈을 구분 없이 탑승이 가능하다.
연간 이용권 소지자 동반인(최대 3명) 1인당 5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기존 5000원 할인 혜택을 받는 사천시민은 중복 할인이 안 된다.
신청은 사천바다케이블카 대방정류장 매표소에서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한재천 공단 이사장은 “연간 이용권으로 전국의 관광객들은 부담 없이 케이블카를 즐길 수 있다”이라며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관광시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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