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제물류 진흥 특별법 통과 '환영'…"물류 거점도시 도약"

홍태용 김해시장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국제물류 진흥 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고 있다. 2026.3.16 ⓒ 뉴스1 박민석 기자
홍태용 김해시장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국제물류 진흥 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내고 있다. 2026.3.16 ⓒ 뉴스1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국제물류 진흥 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홍태용 시장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시 역점 사업이자 초광역 협력 사업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시는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김해가 동남권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와 지원해 주신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갑)에게 감사드린다"며 "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구상해 온 새로운 성장 엔진,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큰 틀이 이제 국가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국제물류 진흥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속한 규제 확인과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자금 지원 및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부산·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 부전~마산선,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의 인접한 지역임을 들어 화목동과 부산 강서구 죽동동 일원에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그간 경남도, 부산시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초광역 협력 체계를 마련했고,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경남·부산 7대 공약 및 15대 추진 과제로 반영했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에서 김해시 구상안이 물류 혁신 특구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재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홍 시장은 "오는 6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물류와 제조, 유통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 도시의 구체적인 방향이 명확해진다"며 "물류 플랫폼 조성은 김해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