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으로 해양산업 금융기반 강화돼"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지난 13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진공에 따르면 이번 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공사는 국내기업에 친환경 금융 투자 및 경영 지원을 통해 해양산업이 탄소 중립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통과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서도 해진공은 대미투자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명시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전략 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진공은 법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진공은 향후 대미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공사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으로 법안 상 명시되면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