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정신병원서 환자 추락…119 돌려보낸 병원장 입건

(창원=뉴스1) 장광일 기자 = 경남 창원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추락했으나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마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정신병원 원장 A 씨(50대)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7시 23분쯤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정신병원 5층에서 입원 환자 A 씨(50대)가 추락한 뒤 병원 직원이 119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취소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9 구급대는 병원 입구 근처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있던 A 씨는 오전 8시 4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옥상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병원 측은 "병원 구급차를 통해 자체 이송하기 위해 119 구급대를 돌려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