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벌금형
벌금 1000만원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형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진해구 한 교차로에서 25.5톤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적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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