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동생 불러내" 경찰서서 소란 60대 여성, 징역형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동생을 불러내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40분쯤부터 4시간 넘게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민원실에서 "여기 근무하는 한 경찰이 내 동생인데, 동생이 나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고성을 지르고, 경찰서 안 출입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해 서장실까지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된 소란에 한 경찰관이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니 경찰서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침을 뱉으며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끝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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