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대 전세 보증금 미반환 50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지난해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아 입건된 부산 지역 사업가 50대 A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3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A 씨가 2023년부터 부산진구 내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 소유 오피스텔 건물 4채로 임대 사업을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100여 명이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5월 A 씨에 대해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지난달 20일 A 씨를 포함한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규모는 40억 원 중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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