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시술 사진 AI로 조작…금품 요구한 외국인 검찰 송치

ⓒ 뉴스1
ⓒ 뉴스1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네일샵에서 시술받은 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시술 부작용 사진을 조작해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A 씨(20대·여)를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창원의 한 네일샵에서 시술받은 뒤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술 부위에 피부염이 발생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A 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꾸민 진료확인서는 파일 형태로 전송되고 내용이 조잡해 사문서위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